04_소소한 나의 일상

프리랜서(특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RIMIN BLOG 2020. 11.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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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  알려 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말그대로 조기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기간은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이 때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개시 후  1년  정도 이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게되는데요. 1년이란  기간동안  열심히 사업만 잘 하시면 되는것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시, 첨부 구비 서류

 

사업자의 경우 ,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등은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사업설명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 증명자료등은 일이 없었던 달에는  증명 자료가 없죠.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과거 1년동안의 증명자료가 월별로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때문에 집에서 쉴 수 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으니 반드시 매출/매입 자료등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매출/매입 자료가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이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미리미리 매출/매입등의 자료는  수집하시고,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 등록 후, 매입 자료 만들어 놓기. 통신사 요금 사업자번호로 미리 세금계산서등 발급해 놓기 등등 해놓으셔야 합니다. 

없으면 정말 골치아파질  수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다행히 현재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처리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몇달 쉴 수 밖에 없었는데,  쉬는 달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힘들뻔하였습니다.

 

저처럼 당일에 가까워져서 허둥대지 마시고, 조기재취업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은 반드시 매달 증빙 자료를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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